(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 날(7일)을 맞아 금연방법과 금연정책을 4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금연 실천을 위한 '행동전략 4D'는 흡연 자극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4D는 'Delay(흡연 충동 늦추기), Deep Breathe(심호흡하기), Drink(물을 천천히 마시기), Do something else(흡연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도록 무언가를 하라)'는 것으로 'Delay'는 5분만 참으면 흡연 충동이 약해지는 만큼 흡연을 잠시 억제하는 행동이다.

   담배를 끊으면 불면증, 피로감, 긴장, 신경과민, 두통, 기침, 가래, 정신집중장애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나는데 금연 후 4일 후에 최고치로 올라가고 5~10일 동안 서서히 감소한다.

   금단증상 극복을 위해선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며,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맵고 짜거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

   또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연상담전화(Quit-line), 금연길라잡이(nosmokeguide.or.kr) 등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금연장소 확대도 흡연을 낮추는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월 현재 전국 244개(광역 16개, 기초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34.8%에 해당하는 85개 지자체(광역 10개, 기초 75개)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했다. 금연구역은 주로 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는 흡연자ㆍ비흡연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학교, 정부공공기관, 실내작업장, 식당ㆍ술집, 대중교통수단,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 노출을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공장소와 작업장에서 흡연 규제를 할 경우 담배 소비가 4~10%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 측은 "'담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위해 금연 관련 법ㆍ제도 강화, 교육ㆍ상담ㆍ홍보프로그램 지원, 국제협력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FCTC 5차 총회를 계기로 선진국 수준으로 금연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