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김상균 삼성 준법경영실장은 4일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삼성은)그 동안 개인정보처리 방침 수립, 보호 책임자 지정, 고객·임직원 정보에 대한 동의, 적법한 CCTV 설치와 안내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와 이행을 점검했으며, 이제 개인정보보호를 컴프라이언스(준법감시)의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임직원 인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주민번호, 종교, 건강 등 민감 정보의 수집과 처리 금지 ▲개인정보 파일은 보안,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 ▲개인정보는 수집 당시 목적에 따라 이용한 후 파기 ▲CCTV를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해킹이나 담당자의 부주의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발했다"면서 "개인정보 사건은 한번 발생하면 대응이나 수습이 어렵고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등 유·무형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양벌 규정에 따라 해당 임직원과 회사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담당자의 고의와 과실이 없음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있고 개인 외에 소비자단체 등도 소송이 가능하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