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도농복합도시들은 앞으로 개발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된다. 정부가 비도시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을 적용받도록 개정한 법률이 오는 15일 전면 시행되면서, 기준 경사도 규제가 엄격히 강화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월14일 개정, 공포된 국토계획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5일 전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국토계획법은 그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만으로 개발이 가능했던 관리지역(보전·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도 국토계획법을 적용,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은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 변경은 여전히 산지법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지법보다 기준경사도 규제 기준이 훨씬 더 강력한 국토계획법이 적용되면서 엄청난 면적의 비도시지역이 개발 제한대상에 묶이게 됐다.

실제로 일부 시군의 법률별 기준 경사도를 비교한 결과, 산지전용허가시 기준경사도는 25도로 정해져 있었지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시 기준 경사도는 시군별 조례에 따라 각각 25도`보다는 낮게 설정돼 있다. 국토계획법상 기준경사도는 화성시 15도를 비롯, 용인시 17.5도, 광주시 20도, 양주시 22도 등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엔 가능했던 임야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에 걸려 개발제한에 묶이게 됐다"며 "토지주는 사유재산 침해를, 개발업계는 경기불황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부에서는 규제가 강화된 토지면적이나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선 별다른 조사도 벌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보다는 임야와 농지 등도 '국토'에 해당되는데 타 개별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바로 잡는 것이 개정 취지였다"며 "전국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면적 등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예상치 못한 규제로 혼란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완화하면 된다"고 전했다.

/홍정표·최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