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 공사·공단의 공사채 발행 심사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공사채를 발행하기 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금액 한도를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500억원이 넘는 공사채만 사전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300억원 이상되는 공사채도 사전에 사업 타당성과 사채 발행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사·공단이 임원을 임명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보존해 필요시 공개토록 했다. 공사 임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방안 마련도 검토된다.
행안부는 법 개정안에 공사·공단 임원들이 지방공무원의 복무 규정에 따라 겸직 등을 못하도록 명시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 어려워진다
정부승인 한도 500억서 300억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12-04-0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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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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