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부터 일본 지바현에서 생산되는 죽순 수입을 잠정 중단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러나 일본에서 생산된 죽순이 지난해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정식 수입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본 정부가 이달부터 식품의 방사성 세슘 기준을 100㏃/㎏으로 낮춘 데 따른 조치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사고로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도치기·이바라키·지바·가나가와·군마현 등 7개 지역의 엽채류·엽경채류·순무·죽순·버섯류·매실·차·유자·밤·쌀·키위 등이다.

식약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매번 방사능 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