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에 '조사인력 풀(Pool)제'를 시범 운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시 조사 건별로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과 특성에 맞는 조사요원을 변동 배치해 최적의 조사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조사관들이 각자의 전문분야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 대기업 세무조사시 조사 건별로 국제조사·엔지니어·전산·재무분석 등 각 분야별 최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하는 'CEP(Coordinated Examination Program)'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형 로펌 법무법인이나 컨설팅 회사 등에서도 이같은 인력풀제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세청의 경우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가 건별로 조사국의 각 계장에게 배정되고 계장이 팀장으로 소속 계원들과 수행하는 시스템이 운영돼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3월부터 중부국세청 조사1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시행성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확대실시할 방침.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조사기법으로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무리한 과세를 축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기업 맞춤형 세무조사
입력 200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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