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정대근)는 다음달부터 조합장 선거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선거기간 발생한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합장선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총 165개 조합중 올해 선거가 치러졌거나 치러질 예정인 조합이 80곳이다.
선거에 참여한 농협 조합원들이 금전, 물품, 향응 제공 등의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나 관할 경찰서 등 사법기관에 신고해 그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선거비용의 50배 이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농협은 지역본부별로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포상금은 중앙회예산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부정선거를 뿌리뽑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협 조합장선거 신고포상금제 도입
입력 2005-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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