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자동차, 건설, 중장비산업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접봉의 가격을 담합 인상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익명의 제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카르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규정에 따라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키로 하고 제보자를 찾고 있다.

공정위는 28일 “국내 6개 용접봉 제조업체들이 제품가격을 협의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업체는 현대종합금속(주), 고려용접봉(주), 조선선재(주), (주)세아에삽, 한국코오베용접(주), (주)삼명금속 등으로, 이들은 시정명령과 함께 총 42억4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지난 2000년 6월, 2002년 6월, 지난해 2월, 4월,9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제품가격을 매번 최고 20%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익명의 제보자가 카르텔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 전모가 드러난 것으로, 공정위는 총 6천7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