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진 전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냈지만 체포에 실패하자 진 전과장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전담 체포조를 구성해 수사 반경을 넓혀가며 진 전 과장이 있을만한 곳을 찾고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과 진 전 과장의 부인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진 전 과장이 이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과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리실 특수활동비를 매달 280만원씩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를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는 진 전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당시 청와대 하명사건 등을 점검팀에 배당하고 사찰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번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을만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진 전 과장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에 걸친 진 전 과장의 특별접견일지를 서울구치소에서 넘겨 받아 분석하고 있다.
당시 진 전 과장은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를 파기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을 청와대나 총리실의 고위 인사가 접견했는지 여부와 그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