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장기형만 6개월씩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 항소2부(김태천 부장판사)는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S(14)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W(14)군에게도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와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학내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해학생 2명의 어머니들이 법정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장기형만 6월씩 줄어 실질적인 감형을 받지 못했다.

   소년범의 경우 장ㆍ단기형을 동시에 선고하고, 성실한 수감 생활을 하면 대부분단기형 복역후 출감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 학생들은 소년부 재판이 아닌 성인 형사재판을 받아 교육 중심의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한편 피해 학생의 가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1심 재판 때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에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