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간부진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광명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 광명시에 대한 특별 감사에서 부시장을 비롯, 간부급 공무원 10명이 기아차 간부에게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주 안에 시에 감사결과와 함께 징계 요구를 통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기아차 공장 주변 소음 민원 탓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업체 간부로부터 공무원들이 술접대를 받은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광명시는 징계 요구를 통보받으면 재심의 요청 여부를 판단한 뒤 도에 처분계획을 보내게 된다.

/최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