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17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경인일보 4월 17일자 23면 보도)로 최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5일 새벽시간대 시흥시 목감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이모(69)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쓰레기종량봉투에 나눠 담아 집에서 10㎞ 떨어진 은행동 한 아파트단지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로 집에 들어온 자신에게 부인이 "더 이상 못 살겠다. 당장 이혼하자"며 심한 욕설을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16일 오전 8시께 은행동 아파트단지에서 토막난 시신이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헀다. 지문감식을 통해 사체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부인이 사라졌는데도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긴 남편 최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한 뒤 16일 오후 7시10분께 유족 조사 도중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최씨의 차량 트렁크와 목감동 주거지에서 숨진 이씨의 혈흔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16일 오전 3시48분에 목감동 최씨 주거지를 출발한 차량이 시신이 버려진 은행동 아파트단지를 오전 4시6분께 출입한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시흥/최원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