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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견인 처벌 강화.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
국토해양부는 소유자 의사에 반해 고장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는 불법견인 레커차(견인차)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한 다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올해안에 개정해 불법 운행하는 레커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을 차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구난, 견인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제재 처분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불법견인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업체로부터 소개비를 챙기는 등 레커차 리베이트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은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레커차의 신호나 속도 위반, 역주행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레커차가 소개비를 받고 특정한 정비업체로 견인해 차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되는 등 피해가 속출해왔다.
국토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레커차 불법영업 행위 근절 관련 관계기관 합동대책'의 일환으로 불법견인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 30일부터 4주동안 난폭운전, 갓길 주정차 등 레커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