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평내지구 전원주택단지인 포레스트힐 주민들이 무허가 옹벽 등 부실시공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4월 18일자 23면 보도) 주민요구에 따른 도민안전점검 결과, 위탁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의 조속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단지내 주택건설에 참여한 건설사까지 내부적 구조에 따른 안전문제는 부지를 조성하고 판매한 토지신탁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8일 포레스트힐 입주민과 한국토지신탁 등에 따르면 입주민들은 붕괴위험이 있다며 남양주시에 감사조사 등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위험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심의 요청'을 했다. 이에 지난해 말 남양주시 주도로 점검이 진행됐고,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보수·보강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시는 결과문을 통해 "단지 중앙 절개지 구간이 일부 붕괴돼 집중호우시 배수로 막힘 및 유실토사가 단지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고, 목재 옹벽이 일부 파괴됨에 따라 목재 옹벽의 두께를 확인하고, 구조체의 변위를 측정하는 등 구조적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신탁측에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시행치 않을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토지신탁측은 "정밀진단은 관리주체가 해야 하며, 현재 관리주체가 불명확해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정밀진단 요청을 거부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초 불법 공작물 설치(목재 옹벽 등)와 무단 토지형질변경 등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한국토지신탁을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또한 단지내 13필지를 구매해 주택건설 분양을 한 B건설사도 토지신탁측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옹벽의 근본적 부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빙기와 우기철에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토지 조성 자체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는 조성자 및 매도인(토지신탁)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건설사는 안전문제로 인해 민원 및 계약 해약요구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토지신탁은 지구개발과 관련해 LH와 이익을 정산해야 하는 사이로 보수비용 부담 때문에 주민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애매한 법적기준을 들먹이지 말고, 시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종우·김태성기자
남양주시 "포레스트 힐 옹벽 보수·보강 필요" 결론 "기준애매" 위탁시행자 뒷짐만
남양주시, 무단토지변경등 도시계획법 위반 경찰 고발
'옹벽 부실해결' 참여건설사도 안전성 문제 제기
입력 2012-04-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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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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