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어린이들로부터 취득한 개인 정보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인터넷 유료사이트의 요금을 청구하거나 상품을 강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일본의 소비자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인 국민생활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휴대전화에 수신된 광고문자를 보고 유료사이트에 접속해 본인도 모르는 이용 요금을 물게되는 경우가 3년전에 비해 30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부당요금 청구 사례 중에는 유료사이트 요금 청구전화를 받은 학생이 업주의 위협에 못이겨 자택 전화번호와 가족의 근무처 전화번호까지 제공하고 이용대금 청구 전화가 자택 및 부친의 사무실에까지 걸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생활센터가 피해자들로부터 유료사이트 가입의 동기를 조사한 결과 '시험 무료', '등록 무료', '당첨' 등의 선전문구에 넘어가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어린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자각능력 부족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거리낌없이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미국에서는 13세 미만의 아이로부터의 개인정보 취득과 이용은 사전에 증명이 가능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법적 규제가 미약한 실정이다. 국민생활 센터는 시급히 가이드 라인을 보급함과 동시에 법적 정비를 서두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 상담조사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쉽게 개인정보가 노출돼 악질 사업자에게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모르는 상대에게는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는 동시에 부모가 아이들의 인터넷 이용을 일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