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시행방안이 마련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공급되는 주택은 7층 이하,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차장 면적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도록 했다.

복리시설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복리시설의 의무면적은 확보하되, 용도제한 없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세대가 15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 설치의무도 면제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폐지된다. 단, 기존 추진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본계획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포함된 경우까지 현행 법률에 따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도 규제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도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원주민과 공공이 주택을 지분의 형태로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지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된다.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영세(종전 소유한 토지·주택 가격이 분양가 이하이고, 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원주민에게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새로이 도입된 정비사업의 시행방안이 마련되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