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19일 허위로 만든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은행대출을 받아 13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 위반 등)로 박모(5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한모(38)씨 등 7명에게 빌라를 분양받을 때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고 3개월 뒤 다시 팔겠다고 속인 뒤 실제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런 식으로 작성한 빌라 12채의 계약서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모두 12억9천3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한씨 등의 명의로 된 빌라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받아 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