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3차 동시분양의 1순위 청약접수 결과가 평균 0.8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비교적 양호한 결과로 마감됐다.
하지만 분양가 과다논란이 제기된 민간임대주택단지들은 미달이 속출하며 대부분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1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실시된 동탄신도시 3차 동시분양 1순위 청약접수에서 5천311가구 모집에 총 4천699명이 청약, 평균 0.8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순위 경쟁률을 보면 지난해 7월 1차(7.86대1)는 물론 10월 2차(0.91대1)보다도 낮지만 입지나 참여업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괜찮은 성적이란 평가다.
단지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참여업체 가운데 유일한 대형사인 두산위브는 34평형의 수도권 경쟁률이 10.3대1에 달했으며, 서해그랑블은 47평형을 제외한 나머지 3개평형이 모두 마감됐다.
이에반해 분양가 과다논란이 제기된 임대주택 단지들은 모아건설의 35평만이 1순위에서 2.1대1의 경쟁률로 마감된채 대부분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무주택우선 청약에서는 두산위브에서만 589가구 모집에 141명이 청약, 평균 0.2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나머지 2천841가구는 미달돼 청약 마지막날인 16일 진행되는 2순위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판교 청약순위에 들지 못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동탄 2, 3순위에 적극 도전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판교신도시 영향과 높은 분양가 논란 등을 감안하면 비교적 양호한 성적”이라며 “소신에 따라 청약하려는 수요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2, 3순위에는 더욱 청약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동탄3차 1순위 경쟁률 0.88대1
입력 2005-03-1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3-1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