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장설립승인 처리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산업제조시설 증설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공장 입지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중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마련한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장설립승인 등에 대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현재 최장 180일까지 소요되는 공장설립 절차에 따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의 제조시설 증설시 지금까지는 공장설립승인에 해당하는 입주변경계약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체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제조시설 면적의 20% 이내에서는 관리기관에 통보만 하면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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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장 입지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0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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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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