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와 DCRE는 자기모순 덩어리!'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돼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징수유예'를 신청했다는 DCRE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OCI의 자회사인 DCRE가 돈이 없다고 하는 처사나, 지역기업으로서의 위상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도 향토기업이라고 주장하는 DCRE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4년전 조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날짜를 계산해 가산금까지 물린 남구청이 소송을 앞둔 당사자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과세관청으로서의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도 크다.

DCRE는 지난 16일 돌연 남구청에 부과받은 1천700억원대 지방세에 대해 징수유예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징수유예 기간은 6개월이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년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안이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느냐다. 징수유예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이와 유사한 경우 ▲(첫째, 둘째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최소 3가지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 돈이 왜 없을까

DCRE는 OCI가 보유한 인천시 남구 학익·용현동 일대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동산 개발회사'다. 소위 기업분할 형태로 OCI의 토지와 건물을 통째로 넘겨받았다. 이 토지를 담보로 수천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벌이지는 않고 있다. 6월이나 돼야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해외 투자자들과 접촉중이라고 한다. 이 사업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도 없고,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내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도 없다. 사업 대상 부지를 담보로 6천300억원대의 거액을 대출받았으며, 최근에는 모기업인 OCI로 부터 3천300억원이나 증자받았다. 증자금은 부동산 담보대출금 중 일부를 갚는데 썼다. 그동안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썼고, 대출금은 왜 갚았을까.

■ 징수유예 카드는 확실한 '꼼수'

DCRE는 남구를 상대로 부과처분이 잘못돼 있다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선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여기서 승소하면 과세 관청은 대응 여지없이, 받은 세금을 이자까지 포함해 물어줘야 한다. 만약 DCRE가 조세심판원에서 패소할 경우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서도 패하게 되면 DCRE는 부과받은 1천700억원대 세금에 매월 20억원씩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징벌적 차원이다. 남구가 징수유예를 받아들일 경우엔 이 가산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1년이면 270억원 정도 된다. '징수유예=특혜'설이 나오는 이유다.

DCRE가 최고 경영진이 직접 나서 인천시와 남구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는 속내가 여기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진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