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인근에 정신병원이 들어선다는 이유로 거세게 항의했던 시민들과 병원 간의 분쟁(경인일보 2011년 9월 7일자 23면 보도)에서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수원지법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일 개설허가를 받고 문을 연 용인 A정신병원은 이후 주변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정신병원이 아파트 단지와 근접한 곳에 들어서면서 환자들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것. 이에 건물주는 정신과가 문을 여는지 몰랐다는 이유로 병원에 임차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건물 명도소송까지 제기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용인시는 A병원의 허가처분을 취소했고, A병원은 이에 불복, 법원에 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수원지법 행정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4일 "용인시가 병원에 내린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인도소송이 제기된 사정만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용인시는 의료기관의 개설장소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보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이 사건을 처분한 것처럼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