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 유흥업소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씨는 유흥주점 신규허가 신청민원을 접수하곤 과장의 결재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허가를 내줬다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는 반드시 과장의 결재를 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규정을 무시한 것. 이에 감사팀은 당사자를 경징계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을 훈계조치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주류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은 노래방이 1년 새 또다시 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행정처분 기준과 달리 영업정지 10일 처분만 내리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다 감사팀에 적발됐다.

이처럼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2월 감사과 직원과 민간명예 감사관 등 24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을 파견, 화성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부적정 사례 63건을 적발해 관계공무원 4명을 징계처분하고 85명은 훈계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적발사례와 관련, 5억5천여만원을 추징하는 등 모두 16건에 대해 16억8천여만원을 추징하거나 감액했다.

주요 적발사항을 보면, 화성시는 U-city 방범모니터링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의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안으로 분류,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해당 업체는 시설경비업 허가도 받지 않은 업체인데도 경비업 허가가 있는 제3의 업체가 추천한 것처럼 꾸며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화성시는 허위로 보조금을 받은 관내 한 어린이집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는커녕 행정처분조차 하지 않았으며, 관내 한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상업용'인 토지를 '공업용'으로 감정평가해 부담금 1억5천여만원을 덜 부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도는 업무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성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 운영, 정보화마을 조성, 골재유용으로 사업비 절감, 경로당 난방비 이중지원 지급 중단 등 우수 사례를 발굴, 각 시군에 전파했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원인을 분석해 시정토록 하는 한편 감사사례 공개시스템에 등록해 타 시군에서도 같은 위반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