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상당수 제·개정 조례안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의 관련 항목에 대해 대부분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명시돼, 조례가 공포·시행되더라도 집행부인 도와 도교육청이 외면할 경우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도의원이 발의해 제·개정한 조례는 모두 282건이다. 그러나 이 중 도 또는 도교육청이 반드시 예산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례는 지난 20일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같은날 통과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역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예산 경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 실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뿌리산업과 관련한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 지원업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만 명시해 이 역시 시행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조례안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민 및 각종 단체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절차를 밟았거나, 집행부 등 관계부서 의견을 청취한 조례안이 단 5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제출한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데다 경기도 등 집행부 관계부서와의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상당수"라며 "도와 도교육청 등 집행부는 최근까지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대부분의 예산항목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한 부분을 근거로, 예산부족 등의 이유를 들며 지원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수은기자
이행여부 떨어지는 경기도의회 조례안
'지원 할수 있다' 명시 모호 예산부족 집행부 외면 가능
입력 2012-04-2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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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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