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는 최근 협동조합을 통해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조사해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법규의 적용 ▲전시사업자단체 설립인가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아스콘사업장 허가 규정 혼선 등을 찾아냈다.
실제로 전남 나주시의 한 아스콘 업체는 지난해 11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 산정 기준에 따라 공장허가를 받아 운영중이나, 환경부는 아스콘 공장이동 기준에 의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 나주시가 사업장 폐쇄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를 조만간 계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법령해석과 관련해 각 부처별 해석의 차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경영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령해석의 조속 추진과 함께 수요자 입장에서 법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해 줄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