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공무원들에게 떡값과 갈비세트를 전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경업자(경인일보 3월 29일자 23면 보도)가 뇌물수수 혐의로 또다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수원지검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수억여원의 돈 거래를 한 혐의(뇌물공여·뇌물수수)로 조경업자 김모(55)씨와 수원시청 5급 공무원 A(54)씨, 6급 공무원 B(53)씨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와 B씨에게 수년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각각 3억여원을 빌리고 되갚는 등 돈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공무원들은 지난 1월 수원시를 발칵 뒤집어 놓은 떡값 사건때 김씨에게 한우세트를 전달받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수원시가 발주한 조경공사 44건, 10억여원을 수주했고, 이중 수의 계약이 전체 80%인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일부 공사는 1천980만원, 1천962만원 등 수의계약 제한금액인 2천만원에 약간 못 미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 돈이 필요하다고 해 1.5%의 이율로 빌려주고 갚은 것 뿐, 대가성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중순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