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려는 주택업체들은 사실상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되고 업체 자율로 수시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선 그대로 동시분양방식으로 진행되며 인천시의 2차 동시분양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시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확정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한정적으로 실시돼 오던 동시분양제를 수시분양제로 전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동시분양제는 분양에 참가하는 모든 사업장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꺼번에 신문에 게재하고 청약접수도 같은 기간에 받도록 하는 제도로 인천은 2002년 10월부터 실시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축소한다는 비판을, 건설업체로부터는 획일적 주택공급을 강제하고 있다는 등의 불만을 사와 폐지 의견이 분분했다.
규제개혁단은 이러한 불만 등을 수용해 업체가 요구할 경우 동시분양을 수시분양으로 전환하고, 필요하다면 분양정보 제공을 위한 별도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구축키로 했다. 관련 개선안을 건설교통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하도록 규제개혁단은 권고했다.
이에대해 일각에선 수시분양으로 돌아설 경우, 1년내내 분양이 이어져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자칫 분양시장 과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대형건설사는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한 반면 중소형 건설사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해 청약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주택규모로 리모델링시 취·등록세 감면혜택 ▲토지수용 요건과 농지취득 시기 완화 ▲학교용지 확보 및 기반시설 설치 의무사항 등도 완화키로 합의했다.
수도권 동시분양제도 폐지
입력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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