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GPS 전파교란 공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은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달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법안'이라고도 강조했지만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마지막 18대 국회 본회의를 마감했다.
정부는 북한의 GPS 전파교란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GPS 전파교란 공격을 의미하는 '고출력 전자파'의 피해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방호차폐시설이나 장비보호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민간이 설치한 전파공격 피해예방 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안전성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엔 아직 이런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정부는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기자재의 장애를 목적으로 발사되는 고출력 전자파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의 GPS 전파교란 공격이 지속되고, 민간부문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돼 올 2월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리없이 통과했다. 마지막 본회의 통과에서 막힌 것이다.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일 이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이 법안의 국회처리는 당분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현준기자
항공기 전파교란 국회 간 전파법 '감감 무소식'
방호차폐시설 설치 포함
개정안 당분간 미뤄질 듯
입력 2012-05-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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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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