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한 WTO의 이행계획서 수정안 공식 인증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을 받을 예정이지만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대신에 올해 4%(20만5천t)인 쌀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균등 증량해 2014년에는 기준연도(88∼90년)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40만8천700t)까지 늘려야 한다.
또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허용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올해부터 허용하고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한뒤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국회비준이 끝나면 쌀 보관이 어려운 장마철(7∼8월)을 피해 9월께 수입쌀을 국내로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킬 계획이다.
수입쌀 시판이 시작되면 소비자들은 중국과 미국의 자포니카(중단립종) 쌀과 태국의 안남미(安南米) 등을 시중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올해 밥쌀용 시판물량은 2만2천575t, 15만8천석으로 연간 쌀 예상소비량(3천200만석)의 0.5%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내산 쌀과 수입쌀의 경쟁은 불가피하게 된다.
밥쌀용 수입쌀 9월께 국내 시판
입력 200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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