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피분양자 보호와 분양사업의 투명화를 위해 작년 10월 제정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분양법)이 23일부터 발효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굿모닝시티' 처럼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피분양자의 재산 피해는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분양법에 따르면 3천㎡ 이상 상가와 20실 이상 오피스텔의 분양사업자는 대지소유권 확보,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 체결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분양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골조공사를 3분의 2이상 마치고 분양할 때에는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 없이 분양을 할 수 있다.
 
또 분양자 모집시 중앙지나 지방지에 분양가격, 입주예정일 등을 명시해 분양광고를 하고 분양광고 내용 또는 분양사업장 출입구에 신고번호를 고시토록 했다.
 
다만 분양 광고를 했지만 미분양 면적이 3천㎡이하거나 50%미만인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내장재료와 외장재료의 변경, 공용면적·전용면적 또는 층고가 줄어드는 설계변경은 피분양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처벌규정도 강화돼 분양신고 없이 분양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