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권선구 고색동 일원 24만8천310㎡를 '고색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정고시는 가칭 고색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도시개발사업안을 제출해 온 데 따른 것이다.
고색지구는 2015년까지 공동주택 2천65가구, 단독주택 53가구 등 모두 2천118가구에 5천719명 수용 규모로 개발된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택건설용지 12만6천379㎡(50.9%), 기반시설용지 10만608㎡(40.6%), 근생시설용지 1만9천699㎡(7.9%), 기타시설용지 1천624㎡(0.6%) 등이다.
시는 환경친화적 개발로 수원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와 공원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김선회기자
수원시 '고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입력 2012-05-10 00:4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05-10 2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