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봉담읍 부근의 철로 하부공간 무단점유(경인일보 5월 9일자 23면 보도)에 이어 오산시 세교동 경부선 철로 아래에서도 한 타일업체가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대형사고의 우려를 안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안전사고는 고려치 않은 채 수익 창출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9일 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오산시 세교동 세마역 부근(서울방향 200m지점) 경부선 철로 하부지점 800여㎡ 공간에 입찰을 통해 S타일업체가 들어섰다. 이 업체는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철도공단측에 1년치 사용료로 내고 있으며 오는 2016년까지 공간을 쓰도록 돼 있다.
2010년 부천화재사건으로 다리 밑 공간에 대한 이용제한이 강화돼 이후 신규허가가 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 업체들과의 계약도 파기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 업체는 예외였다.
S업체는 철로 하부공간에 각종 타일, 대리석 등을 적재해 두고 있으며 대부분은 종이박스나 비닐로 포장돼 있다. 또 공간 주변에는 각종 폐품들이 쌓여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지만 현장에 안전시설은 전무했다. 오히려 이날 현장에서는 직원 몇몇이 드럼통에 불까지 지펴 놓고 있었다.
특히 이곳은 지난 2010년 2월 세교동 소파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장 위 경부선 철로 일부가 화염으로 균열이 생겨 전동차 운행이 4시간 가량 지체되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과 인접해 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철도공단의 이같은 수익사업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주민 장모(44)씨는 "부천화재에다 같은 동네에서 화재가 있었는데도 철길 아래 공간을 쓰도록 놔두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가에서 이익을 챙기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로 하부공간 사용에 관한 허가 여부는 법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어 공단이 자체 관리하고 있다"며 "S업체는 타일 등을 다루는 곳이라 화재의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용화·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