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부 제공
   
   9년간 묶여있던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이 해제된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함께 주택 시장 과열 시 도입됐던 수도권 전매제한 및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등 과도한 시장 규제가 풀리며,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도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마련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정부 방안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투기요인이 크지 않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지정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이 서울 타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돼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이 적용되지 않으며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함께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공동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한편,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은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3년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또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도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폐지키로 했으며, 주택을 단기(2년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증과세율 완화를 추진한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여건도 개선을 위해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부부합산 소득 4천500만원→5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3→6억원 이하)과 한도(1→2억원)를 대폭 완화된다.

   도시내 서민들을 위한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85㎡초과 아파트 일부를 별도로 구획해 2세대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85㎡이하 규모에도 적용되며,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30~50㎡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100/㎡만원으로 20만원 늘릴 계획이다.

   1:1 재건축시 기존 주택의 면적 증가범위(현행 10%)를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의 축소도 허용키로 했다. 또 뉴타운 지구내에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중지는 19대 국회 개원후 정부 입법으로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