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서부지검은 고영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경찰에 증거 보강지시를 내렸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고영욱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보강수사 지시를 받았다"며 "결국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하기로 했다. 조만간 고영욱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 한 바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고영욱은 자신이 고정패널로 출연했던 케이블채널 프로그램을 모니터 하던 중 피해여성 A양을 본 뒤 담당 PD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후 고영욱은 A양에게 "연예인 할 생각 없느냐, 기획사를 놓아주겠다"는 말로 유인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고영욱이 피해 여성 A양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하 '카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로 밝혀졌으며, 고영욱은 A양에게 "우리가 무슨 사이일까", "서로 호감이 있으니 좋은 관계로 지내자" 등의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 4월에도 고영욱은 카카오톡으로 "우리 사귀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한차례 더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경찰이 학교 폭력예방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친구들의 진술을 통해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