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0일 회사 주식 시세를 부풀려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차액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반도체 제조업체 대표 한모(52)씨에게 징역 3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업체 전ㆍ현직 임원 이모(45), 김모(49)씨와 공범인 전 증권회사 지점장 김모(50)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해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질렀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시세 조종을 계속해 50억원이 넘는 거액을 부당하게 챙기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LCD와 반도체 제조업체 대표 한씨 등은 증권회사 지점장인 김씨와 짜고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회사 주식을 부풀려 매수하거나 허위매수해 주식매매가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속여 주가를 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무려 53억여 원의 차액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