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은 5·10 부동산 정책 수혜지역으로 광교·김포한강 등 경기도내 신도시를 꼽았다.

전용 85㎡ 이하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완화되면서 일반 공공택지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고, 보금자리를 포함한 그린벨트 전용 85㎡ 이하의 경우 기존 5~7년이던 민영주택은 2~5년으로, 7~10년이던 보금자리는 4~8년으로 인근 시세 비율에 따라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용 85㎡ 이하 그린벨트 및 보금자리지구 일대 아파트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5·10 대책으로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에 분양한 85㎡ 이하 3만1천814가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분양한 85㎡ 이하 2만170가구 등 총 5만1천984가구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거나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지역별로는 김포·고양·파주 등 경기도 신도시의 3만6천46가구,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5천752가구, 인천지역 1만186가구가 해당하며,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별내, 오산 세교,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물량이 집중돼 있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축소(3년→2년)로 입주 2년차 아파트의 거래가 늘어날 전망이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