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묶여있던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이 해제된다.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됐던 수도권 전매제한 및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등 과도한 시장 규제가 풀리며,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도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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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안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투기요인이 크지 않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지정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1대 1 재건축은 기존 주택 면적의 10% 이상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이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도 폐지된다.

또 아파트 일부를 나눠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범위를 85㎡ 이하에도 적용하고, 2~3명이 생활하는 30~50㎡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기금 지원은 ㎡당 100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난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