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말 발표하는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7월부터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면서 주택에 따라서는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면적이 작고 오래됐다는 이유로 시가에 비해 과표수준이 낮았던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지방 대도시, 충청권 등의 경우 주택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입임대 주택가격이 3억원, 건설임대는 6억원을 넘으면 각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회장)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보고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7월부터 단독(450만호), 연립주택(170만호)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이 기존의 토지부문의 공시지가와 주택부문의 국세청 산식 가격을 합한 가격에서 건교부와 지자체가 토지와 건물분을 통합·공시하는 가격으로 바뀐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아파트는 기존 과세기준인 국세청 기준시가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으며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에 따라 도시지역은 과표가 올라가고 지방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나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총량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토지 과다보유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은 제외하되,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5호 이상 10년간 임대, 전용면적 25.7평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에 해당돼야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종합투자계획 세제지원을 위해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지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