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고인 오원춘(42)이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방청하던 유가족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오원춘에게 소리를 지르며 오열했다.
11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오원춘의 1회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납치 당시 CCTV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오원춘의 국선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오원춘은 "성폭행을 시도한 부분은 증거가 없는데도 왜 인정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해자에게 미안해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했다"고 답했다. 범행 목적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죄가 가벼워질 것 같아 거짓말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오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방청하던 피해자의 어머니 등은 "×같은 놈아!"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재판 내내 오열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의 이모는 "오씨를 똑같이 죽여 달라"며 "오원춘이 미안해하는지조차 모르겠다. 반성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피해 여성의 친동생의 증인심문과 피고인 심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 근처에 몰래 숨어있다 A(28·여)씨와 고의로 부딪힌 뒤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의 지갑을 뒤져 현금 2만1천원과 금목걸이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법원 측이 유가족들을 보호한다며 기자들과 일반인들의 접근을 강력하게 제지하면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오원춘의 재판을 방청하려는 이들은 이례적으로 법정동 입구에 이어 법정 앞에서 두 번의 몸수색을 당했고, 재판 후 법원 밖으로 나가는 유가족들을 법원 경위와 공익요원 수십명이 에워싸면서 취재는 물론, 사진을 찍는 것조차 철저히 막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자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 측에서 유가족들의 보호를 요청해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혜민기자
오원춘 "피해자에 미안…" 범행 일체 자백
첫공판 성폭행 시도도 인정
입력 2012-05-1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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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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