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가정, 경기도와 수원지법이 함께 지킨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혼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수원지방법원과 '아름다운 동행'에 나선다.

이혼절차를 진행중인 위기의 부부들이 다시한번 가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노력에 나서기로 한 것.

경기도와 수원지법은 15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도지사와 서기석 수원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혼절차 진행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관계 개선 캠프'를 기획했던(경인일보 2011년 10월 25일자 22면 보도) 수원지법 가사2부 정승원 부장판사가 경기도청 최봉순 여성가족국장과 협의하면서 이뤄졌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이혼을 앞두거나 이혼 절차를 진행중인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1박2일 캠프를 자체 기획하는 등 서울가정법원 재직 당시부터 가정해체에 문제의식을 갖고 법원 차원에서 노력해 온 인물이다.

협약을 통해 수원지법은 이혼 위기 부부의 관계 개선 캠프, 비양육자 캠프, 다문화가정 교육 등 갖가지 가정해체 예방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경기도는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선뜻 나서서 지원해 주기로 해서 감동받았다"며 "경기도의 경우 일반 가정과 다문화가정 모두 이혼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경기도와 협력해 가정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해민·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