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 분당, 파주·평택·화성시, 서울 서초·강남구, 대전 유성 등 올들어 주택·토지가격이 급등한 19개 지역에 국세청이 전담반을 긴급 투입했다.

국세청은 3일 이들 지역을 특별관리 대상인 '투기발생 예상지역'으로 선정하고 107개반 212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급등해 투기발생 예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분당과 과천을 비롯해 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강동구, 대전 유성·서구, 천안시 등이다. 이중 분당과 과천은 각각 4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3.7% 및 3.6%나 주택가격이 급등해 조사대상이 됐다.

또 파주·평택·화성시와 충남 연기군·계룡시·공주시·아산시, 전남 해남군·영암군 등은 토지가격 상승으로 투기발생 예상지역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투입된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전담반'의 예찰활동 결과에 따라 해당지역을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투기 발생지역'으로 분류해 단계별로 투기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투기 발생지역'으로 분류되면 해당지역 부동산거래 관련자 및 중개업소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되, 상습적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거래상대방까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투기혐의자가 사업자일 경우에는 관련기업의 자금유출혐의 등 기업의 탈세까지도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투기발생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 중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의 자금출처조사도 벌인다.

국세청은 과열분양현장에 대해 '떴다방' 등 불법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위장전입·위장증여 등 불법투기사례를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