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입파도에 불법 건축물이 난립한 가운데(경인일보 5월 11일자 1면 보도) 산림청과 화성시가 불법 건축물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묵인' 해오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15일 수원국유림관리소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입파도는 1991년 수원국유림관리소(산림청 소속기관)가 개청된 후에 관리가 시작됐다.

그러나 입파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업주들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고, 이들은 국유지에 숙박업 허가가 나지 않자 조립식 패널로 건축물을 지어 10여년간 산림청과 시의 방치속에 버젓이 영업을 해왔다. 현재 이곳에는 7곳에서 민박업을 하고 있다. 산림청은 민박집이 계속 늘어나자 2010년 4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민박집 1곳을 검찰에 고발,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들의 영업을 막을 순 없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당시 공소시효가 끝나서 1곳밖에 고발을 못했다"며 "최근 관광객이 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강제철거 등의 행정집행은 한계가 있어 처리하지 못했다.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은 형식적이었고 벌금을 낸후 사실상 산림청의 '묵인' 아래 민박업을 운영해 온 것임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화성시 역시 불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구역상 입파도가 화성시 소재지만 국유지이기 때문에 관리대상이 아니라며 단속을 회피해 왔다. 주민들은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화성시 8경'과 '화성시 절경'에 입파도를 소개하며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송재석 화성시의원은 "시와 산림청이 이른 시일내 서로 협의해 입파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석·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