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조치 이행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을 담은 조례제정안을 가결했다. 제주도의 경우 정부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을 위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처음이다.

도의회는 15일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환(민·고양7)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63명, 반대 40명의 결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고양 금정굴 희생사건' 153명, '남양주 진접 부역혐의 희생사건' 460명, '김포 부역혐의 희생사건' 600명 등 6·25 당시 경기도에서 희생된 민간인 2천500여명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 및 관련 부서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또 민간인 희생자들의 인권 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평화공원 조성,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위원회의 권고이행 사항은 국가 사무로 국가 차원의 이행기준이 선행돼야 하고,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가 명확히 이뤄진 뒤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규·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