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정부 고위층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자동차, 아파트 등을 사주겠다며 일반인들로부터 9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가전제품, 자동차, 아파트 구매대금의 11~40%를 선투자하면 나머지는 정부 고위층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신청한 물건을 대신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모두 173명으로부터 200억여원을 받아 이중 90억2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기행각을 벌이기 위해 거액이 입금된 통장, 독일기업 위조서류와 전직 대통령(외모가 유사한 사람)과 촬영한 사진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
특히 실제로 승용차 150대를 구입, 11~40%의 대금만 지급한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돌려막기 형태로 110억원을 자동차와 가전제품 미끼상품 구입에 사용했다.
김씨는 투자받은 돈으로 채무변제·고급승용차 구입에 사용하고 매달 3천만원의 용돈을 썼으며 로또복권을 1회 200장씩 구입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상범 지청장은 "피해자들은 대개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면서 만든 자금, 자녀 결혼비용 등을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같은 신종 사기수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고위층 비자금사칭 신종수법 173명 피해 90억원대 가로채
입력 2012-05-1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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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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