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임시주차장 내 승용차에서 불이 났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임시주차장이 관리주체없이 운영되면서 화재 등 사건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오후 2시35분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법 앞 임시 주차장 내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3~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법 주차, 이중 주차 차량들로 화재 차량 근처로 진입하지 못하고 쩔쩔매야 했다. 어쩔 수 없이 소방대원들은 호스를 길게 늘여 가까스로 10여분만에 인명피해없이 불을 껐다.
이 임시주차장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조성으로 주변 유료주차장이 사라지면서 법원과 검찰 측에 6천700㎡ 의 공간을 무상 임대해 조성됐다. 그러나 관리 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아무도 주차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간에 비해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 주차장 인근 도로변엔 불법 주차가 횡행하고 있는데다, 주차장 내에서도 이중·삼중 주차가 심해 이날처럼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민원인 김모(34)씨는 "주변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 곳을 이용하는데 관리자가 없어 위험천만한 상황을 본 게 한 두번이 아니다"라며 "특히 불법주차 때문에 주차장 이용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수원시와 협의해 유료주차장으로 바꿀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