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을 완화했다. 보금자리주택 거주 의무기간도 인근 지역과 시세 차익이 적은 지역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전매제한 기간은 4~6년으로, 거주 의무 기간은 1~3년으로 축소됐다. ┃표 참조
우선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현행 10년이었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8년으로 줄었다. 인근 시세의 75~85%는 7년이었던 전매제한이 6년으로, 인근 시세의 85% 이상이면 입주 후 4년 뒤 전매가 가능하다.
거주 의무 기간도 변경됐다. 인근 시세의 70~85%의 경우는 5년에서 3년으로, 85% 이상일 때는 5년에서 1년으로 거주 의무 기간이 대폭 줄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일반택지지구보다 거주 의무 기간과 전매 제한기간이 길어 분양을 망설였던 실수요자가 많았다"며 "금번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는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