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 억제책인 주택거래신고지역 과 주택.토지투기지역 지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키로 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될 뿐아니라 2007년 이후에는 양도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기존의 이런 제도들이 실효를 얻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런 투기 억제책들이 기대와는 달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데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투기와 상관없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부동산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주택 매매계약후 15일안에 시.군.구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토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유지돼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는 양도세 뿐 아니라 취득.등록세도 실거래가로 과세해 투기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이 실거래가 신고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 투기억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들어간다"면서 "그러나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심도있게 고민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 양도세의 전면적인 실가과세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주택.토지투기지역 지정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과 토지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과세돼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많아진다"면서 "그러나 양도세 실가과세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투기지역 지정제도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양도세율에 상하 15%포인트 범위내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탄력세율 제도를 통해 투기를 누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투기지역내에는 양도세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양도세의 전면적인 실가 과세가 도입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의 투기 억제 제도들이 예상에 비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제도의 효과가 단기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올해 주택가격 공시제 도입으로 인해 효과가 이미 반감됐으며 ▲투기를 하지 않는 실수요 서민들까지 엉뚱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으며 ▲ 갑자기 매물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히려 뛰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114의 김규정 과장은 "투기지역이나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재건축을 비롯한 다른 변수들에 의해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내집정보마련사 함영진 팀장은 "투기지역이나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거래량과 매물이 줄어들어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역적 규제보다는 장기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주택거래신고제의 경우 올해부터 이미 효과가 많이 줄었다"면서 "실질적으로 투기세력보다는 실제 거주자들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