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인천지역 후보자 38명이 사용한 선거비용은 총 51억6천440여만원이다. 1인당 평균 1억3천590여만원을 사용했다. 12명의 당선자는 총 19억5천68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 이는 전체 후보자가 사용한 비용의 37.9%에 해당한다. 당선자 1인당 평균치도 전체 후보자 1인당 평균 비용보다 2천710여만원 많은 1억6천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제한액의 84% 수준의 비용을 쓰고 당선됐다.
■ 갈수록 더 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인천지역 12명의 당선자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은 18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사용한 선거 비용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8대 선거때에는 12명의 당선자가 총 17억3천49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썼지만 이번 선거때는 이보다 2억2천190여만원을 더 쓴 19억5천68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18대때에 비해 평균 12.8%가 늘어난 것으로 지역구 출마자 대상 선거비용제한액 증가분 3.2%의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인천지역 당선자가 기록한 최고액 선거비용도 1억8천610여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2억800만원으로 높아졌고, 최저액 선거비용도 1억1천610여만원에서 1억2천150여만원으로 높아졌다.
■ 세금 투입도 덩달아 늘어
이번 선거에서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할 비용은 인천지역에서만 40억6천670여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15%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의 반액을 보전해준다. 능력이 있어도 돈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선자들은 자기 돈이 아닌 세금으로 선거해서 당선되는 결과를 낳는다. 낙선자도 10%만 넘으면, '남의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셈이다. 선거비용보전액은 선거를 거듭할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499억3천800만원의 선거비용이 세금으로 보전됐고, 18대 선거에선 이보다 20% 이상 늘어난 601억3천만원의 선거비용이 세금으로 보전됐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반값 선거운동'을 표방했던 부평갑의 문병호 당선자는 "모든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절반만 쓰면 보전액 등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법적 선거비용 제한액을 줄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