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토지투기 단속에 들어간다.
건설교통부는 “공주, 연기, 태안, 해남 등 11개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등과 32명으로 합동 토지투기 단속반을 구성,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시범사업 후보지, 혁신도시 예정지역 등에서의 투기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단속반은 행정도시 예정지인 공주, 연기 지역에서 매주 1회 단속을 실시하고 기업도시 신청지역과 혁신도시 예정지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내용은 떴다방, 무등록 중개, 분양권 및 청약통장의 불법 매매 중개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와 기획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등을 통한 투기조장 행위 등이다.
또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심사요건과 위장전입 여부 등을 확인, 심사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이용실태를 점검해 위반행위를 색출키로 했다.
단속반을 이끌게 될 김병수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단속활동중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행정처분과 아울러 사법당국에 명단을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연계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주부터 전국 토지투기 집중단속
입력 2005-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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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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