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외국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수요 부족으로 인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외국기업 유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 종사자들에게 이 곳에 짓는 공동주택 건설량의 일부(10% 내)를 특별 공급할 수 있다. 이에따라 외국인에게 특별공급될 수 있는 물량은 송도국제도시(7만5천980가구), 영종지구(4만9천490가구), 청라지구(2만5천620가구) 등 3개 지구 전체 건설량(15만1천90가구)의 10%인 1만5천가구 정도. 그러나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외국인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1월 송도국제도시 4공구에 분양한 '웰카운티'의 경우 10가구 모집에 1명의 외국인이 신청했으나 자격미달로 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업무지구 내 짓는 주상복합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