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 불을 낸 혐의를 받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범행 방법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목격자조차 없어 검찰 수사에 애를 먹였다. 검찰은 고심끝에 A씨의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A씨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도 화재 3개월 전에 거액의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며, 화재 현장에 외부 침입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기소 의결 결정을 내렸다. 검찰 역시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B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남부의 모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들의 코뼈를 부러뜨린 부모에게 "부모가 어떻게 자식교육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더니…"라는 말을 했다가 가해자 부모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 역시 위원회로 회부됐고, 위원들은 '가해자의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아들의 부모가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의 검찰시민위원회가 지난해에 비해 3배가 넘는 왕성한 활동을 벌이면서 시민참여형 수사를 실현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은 지 8개월여 만이다.

22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여간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15회 개최하고, 20건의 사건을 의결했다. 지난 2010년 9월부터 1년간 4회 8건을 처리한데 비해 3배가 넘는 숫자다.

또 이중 주임검사의 처음 의견과 다르게 의결된 사건이 6건이나 있지만 주임검사는 이후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

시민위원회는 교수와 의사, 시민자율방범순찰대원과 모범운전자회원 등을 포함해 현재 14명이 활동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기능의 핵심인 기소와 불기소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일반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위원회의 의결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민기자